'무늬만 회사차' 철퇴?..정부 개정안, 또 봐주기 논란

손광균 2015. 11. 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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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차 같은 고가 승용차를 업무용이라며 사서 세금 혜택을 받은 뒤, 사실은 개인적으로 쓰는 문제,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이걸 막겠다며 정부가 개정안을 내놨는데 문제를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팔린 1억 원 이상의 수입차량 1만 5000대 가운데 83%는 업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값비싼 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세금 감면을 받고도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쓰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1억 원짜리 차를 업무용으로 살 경우, 현행법은 차값의 20%를 5년 동안 경비로 인정받아 최대 4180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연간 1000만 원씩만 경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를 10년만 유지하면 감면받는 세액은 기존과 같습니다.

결국 최종 세금 혜택은 같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야와 시민단체는 경비로 인정하는 한도를 3000만 원 정도로 제한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상한선을 두면, 수입차에 대한 역차별로 비쳐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국회는 이번 주말까지 정부와 협의해 최종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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