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징역 5년 구형

김수완 기자 2015. 11. 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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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전력·사회적 파급효과 등 엄한 처벌 불가피"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종북 토크콘서트' 논란으로 기소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번 확인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향후에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황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황 대표의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 사회적인 파급 효과나 토크콘서트가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되는 데다가 황 대표 스스로도 북한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전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공안탄압을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전력을 훈장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익산에서는 한 학생의 극단적인 행동까지 유발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황 대표 측은 이날 피고인신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북한에 대한 단순한 동조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이해를 통한 설명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검찰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론했다.

이런 황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 측은 당초 재판부에 약속한 시간을 훨씬 넘겨가면서까지 공소장에 기재된 기존 검찰 측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황 대표의 과거 경력을 문제삼거나 황 대표에게 "피고인이 생각하는 통일이란 뭐냐"고 질문하면서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다. 또 최종의견 진술 도중 검찰 측이 딸에 대한 인신공격을 펼치자 황 대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12월 두 달동안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와 함께 세차례에 걸쳐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활동을 펼친 혐의, 2008년 10월~2009년 9월 '황선의 통일카페'라는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대남선동 목적으로 발표한 담화 등을 여과없이 전파해 선동활동을 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또 2008년 10월24일 발간한 시화집 '끝을 알지'에서 '오직 파괴와 전쟁의 동무일 뿐인 한미동맹'이라는 내용으로 반미투쟁을 선동한 혐의,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새정치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연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황 대표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신씨는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이후 신씨는 "강제퇴거 명령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계속 중이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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