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복면 폭력, 양형기준 대폭 상향"

안아람 입력 2015. 11. 27. 20:12 수정 2015. 11. 2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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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침해 논란.. 경찰 집회 불허 가능성도

정부가 내달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놓고 연일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당일 집회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집회 다음날인 15일 긴급담화문을 내고 시위대의 불법성을 강조한 김 장관이 재차 관련 담화문을 낸 것은 정부의 엄단 기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대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김 장관의 발언은 사법독립 침해 논란도 빚고 있다.

경찰도 검찰과 발을 맞춰 2차 집회의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불법ㆍ폭력시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21일 민주노총 본부에 이어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의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 집회 당시 서울 안국동사거리 앞에서 밧줄 등을 준비해 경찰 기동대 버스를 부순 박모, 이모씨 등 경기본부 소속 국장급 간부 2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1차 집회 폭력시위 수사대상자를 331명으로 늘리고, 이중 271명에 대해 수차례 출석을 통보하는 등 저인망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혐의자에게 통상 2, 3차례 출석 요구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내주 초 출석 요구를 거부한 폭력시위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서는 식으로 2차 집회를 봉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중총궐기 대회의 전체 집회 신고가 불허될 가능성도 크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전날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석하는 집회 신고를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집회 주체는 민주노총이 빠지고 전농이 맡게 됐지만 사실상 목적이 1차 집회와 같거나 유사해 폭력시위가 재연될 개연성이 크다”며 “금지 통고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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