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출신 실형 확정

양성희 기자 2015. 11. 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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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들에 대한 부실구조 책임으로 기소됐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 출신 김경일씨(57)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 선내 승객 상황을 확인하고 구조활동을 지휘하는 책임이 있었으나 퇴선 안내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해경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지휘를 하지 못해 세월호 승객들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세월호 침몰의 주된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등에 있다"면서 "현장에 출동한 김씨에게 계속된 연락이 왔고 이로 인해 제대로 구조활동을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김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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