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法 "현역병 입영 대상 아냐"

나운채 입력 2015. 11. 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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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수술을 하지 않고 호르몬치료(에스트로겐)만 받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A씨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어린 시절 동성 남학생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여성의 모습에 부러움을 느꼈다"며 "한 차례 입영했다가 귀가 조치된 후 가족들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백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허위로 주변인들에게 성정체성을 가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정신과 상담치료 및 심리검사를 받았고 성주체성 장애로 진단받았다"며 "A씨가 성주체성 장애에 대해 4년간 계속해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춰보면 단지 병역 면제를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의사를 속이며 치료를 받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A씨는 성주체성 장애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성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현역병으로 복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주체성 장애를 앓고 있는 A씨에 대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해 11월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했다.

이후 A씨에 대해 재신체검사가 이뤄졌고, A씨는 2012년 9월 다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A씨에게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보충대에 입영했으나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귀가 조치됐다.

A씨는 재신체검사와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검사를 거쳐 또 다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고 병무청은 지난해 6월 재차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성주체성 장애로 인해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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