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재판·7년 기다림..결국 복직못한 KTX 여승무원 34명(종합)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파기환송심 재판까지 받은 끝에 결국 한국철도공사 소속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해고당한지는 9년만, 소송을 시작한지는 7년만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철도노조 오미선 전 KTX승무지부장 등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27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주체인) 홍익회·철도유통이 한국철도공사의 노무대행기관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오 전 지부장 등을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홍익회·철도유통이 한국철도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KTX 여승무원들을 근로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등 한국철도공사와 독립해 사업을 운영했다고 봐야 한다"며 파견근로관계나 묵시적 근로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홍익회·철도유통은 채용·복무·보수·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따로 마련해 KTX 여승무원의 채용·승진·직급체계를 직접 결정했다"며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해 직접 교육·근무평가를 실시하는 등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직접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등 KTX 여승무원들은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부장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다"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호소했다.
또 "여전히 KTX 안에서는 (승무원들이)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여전히 안전에 신경쓰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KTX가 굴러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저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도 끝까지 문제 해결 위해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오 전 지부장 등은 한국철도공사가 KTX 승객 서비스 위탁업무를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넘기는 과정에서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5월 해고됐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KTX 승객 서비스 업무위탁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면서 해고는 무효이고 한국철도공사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KTX 여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은 직후인 지난 3월, 소송을 낸 여승무원 중 한명인 박모씨가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사망하면서 각계각층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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