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 10년 법정 싸움 끝 복직실패 "슬프고 힘들다"

손가영 기자 입력 2015. 11. 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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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원고 패소 판결… KTX열차승무지부 “공사와 협상이뤄내 현장 복귀할 때까지 싸울 것”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4번에 걸친 법정 싸움에도 KTX여승무원들의 복직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7일 KTX여승무원 34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X열차승무지부는 “법정 싸움은 끝났으나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TX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의 싸움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 한국철도공사(당시 철도청)은 KTX가 개통하기 전 2003년 11월 노동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익회와 도급위탁계약을 맺고 서비스업무를 외주화했다. 홍익회는 2004년 12월 이를 다시 한국철도유통에 위탁했고 한국철도유통은 2006년 5월 KTX관광레저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철도유통은 KTX관광레저로 이적을 거부한 KTX승무원 280명을 해고했다.

이후 KTX승무원 34명은 2010년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유통 사이의 위탁협약은 위장도급 △2006년 해고는 부당해고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승무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를 철도공사라고 판단했다. 철도공사 소속의 열차팀장의 ‘안전업무’와 승무원의 ‘서비스업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고 실제로도 분리되지 않다는 것이 핵심 근거였다. 2심 재판부는 “철도유통 등은 사실상 불법파견사업주로서 피고(한국철도공사) 등의 노무대행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06년 9월28일 KTX 민세원 지부장의 삭발단식농성 3일째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KTX여승무원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지난 2월26일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열차팀장과 원고 업무협조가 없진 않지만 각 업무 영역은 구분돼있고, (파견이 불가능한) 안전업무는 열차팀장이 담당했으며, 위탁협약을 맺은 철도유통 등은 피고(한국철도공사)와 독립적”이라 판단해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부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해 대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확인했다. 패소한 KTX승무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인당 최소 8640만원이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일반인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대법원 판결을 보며 별로 희망을 가지고 싶지 않았다”면서 “우리 사법부가 제 역할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눈 앞에서 확인하게 됐고,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 우리들에게 닥칠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지 고민돼 마음이 슬프고 힘들다”고 심정을 밝혔다.

 
 
지난 2006년 9월28일 KTX 민세원 지부장의 삭발단식농성 3일째 결의대회를 마치고 쇠사슬로 몸을 묶고 행진하는 KTX여승무원들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어 김 지부장은 “서비스 업종의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가) 나쁜 선례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다른 분들이) 이런 힘든 일을 겪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2006년 파업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왔다. 법적인 싸움은 끝났지만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또다시 열심히 싸울 것”이라 말했다. 김 지부장은 대법원 상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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