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의 눈]

입력 2015. 11.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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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박현정 변호사] 강제출국이 확정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3)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졸피뎀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게 내린 출국 명령처분이 적합했다고 판단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에이미는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에이미는 지난 9일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올해 초 심부름업체 A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 대표도 입건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이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으로 졸피뎀을 구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에이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죄했고, 동시에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출국 명령을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재 에이미와 그의 변호인 측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에이미는 상고하지 않고 출국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에이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라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 같은 에이미의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답을 하기 위해 엑스포츠뉴스는 현직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봤다.
 
이하는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와 나눈 일문 일답이다.
 
▲에이미는 이후 강제출국 될까? 자진출국하게 될까?
 
결론적으로 에이미는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강제출국과 자진출국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는 언제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간과 관련이 있다. 강제출국이면 출국 후 5년 내에는 다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물론, 5년이 지난 후에도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면 입국이 안된다.  강제출국과 자진출국의 구별은 에이미가 제발로 비행기에 타더라도 출입국관리소장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강제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진출국이 된다.
 
▲에이미의 강제출국 가능성은?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의해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받았다. 법에는 그 기간까지 대상자가 나가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소장은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에이미가 출국명령에 불복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렇다면, 에이미는 출국명령에서 정한 기간인 3월 27일까지 출국하지 않았다고 보아,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에이미가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집행정지 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강제퇴거명령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보아,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에이미가 제기한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선고는 되었지만,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단계, 즉 법률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상 강제출국 절차는 어떠한가?
 
출입국관리법에는 '감염병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30일내 정하는 기간까지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그 기간까지 대상자가 나가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소장은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명령을 집행하게 되는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법에서 보호라고 되어 있지만 구금시설이다. 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수갑, 포승 등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시설에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제 에이미가 미국행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지게 될까가 관심이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출국한 후 5년 동안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물론,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면 출국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입국이 되지 않는다.

정리. 김경민 기자 fender@xpor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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