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주겠다"..화장품 외판원 유인·살해범 징역 30년

2015. 11.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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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11일 오후 "화장품 살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며 50대 외판원 B(여)씨를 경북 상주 한 도로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로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신용카드 3장과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입원 치료 중인 모친 병원을 찾았다가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를 우연히 알게 된 뒤 돈을 노리고 범행을 했다.

그는 B씨의 카드로 23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식료품 등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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