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訴'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양성희 기자 2015. 11.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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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3명의 원고 중 2명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돼 사실상 사측이 승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7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만 각각 309만원, 18만322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급 금액만 조정했을 뿐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에 대해서만 일할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들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준 이유는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부 규정을 통일하지 않았다.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현대차와 현대정공에는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인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과 전날 연이틀 한국GM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차등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지긴 하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며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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