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갈등 속' 한빛원전 방폐물 내달 초 첫 이송

이창우 2015. 11.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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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누리호 28일 입항 방폐물 선적…어업보상 미타결 일부 주민 반발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 한빛원전 내 임시 저장고에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내달 초 경북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첫 이송될 예정이다.

현재 임시 저장고에 보관된 방폐물은 지난달 말 기준 '2만2035드럼(1드럼·200ℓ 기준)에 저장률은 99%까지 육박해 방폐물 이송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저준위 방폐물은 원전에서 사용한 작업복과 장갑, 안전모, 덧신, 기기교체 부품 등을 뜻한다.

27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 전용 운반선 '청정누리호가'가 오는 28일 한빛원전 물양장(접안시설)에 입항, 방폐물 선적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내 이송될 방폐물 1000드럼은 특수 제작된 운반용 컨테이너 125개에 8드럼씩 적재돼 물양장까지 육상으로 약2.9㎞ 운반된 뒤 청정누리호에 선적된다.

선적을 마친 청정누리호는 서해안의 수심과 주간 만조 물때, 풍향 등 기상 여건을 고려해 내달 5~6일께 경주 방폐장과 인접한 월성원전 물양장으로 출항할 계획이다.

운항 거리는 총 843㎞로, 영해선 안쪽 항로를 따라 48시간이 소요된다.

방폐물 이송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경이 근접 지원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방폐물 이송을 앞두고 어선을 소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어업피해 보상 미타결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공단 측은 그동안 어업피해 보상을 위해 영광군에 등록된 대표성 있는 단체인 어촌계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보상 주체인 어선 609척을 소유한 선주들과 보상 문제를 상당부분 마무리 지었지만 일부 단체에 소속된 주민들과는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한 상황이다.

어선 1척당 보상금액은 앞서 타결된 울진 125만원, 고리 360만원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525만원으로 전해졌다.

한편 승무원 17명과 방사능 안전관리자 2명 등 총 20명이 승선하는 국내 첫 방폐물 전용 운반선 청정누리호는 최대 속도 12노트(시속 22.224㎞), 길이 78.6m, 폭 15.8m, 총톤수 2600t, 만재홀수(선박이 물에 가라앉는 깊이)4m, 방폐물 적재용량은 최대 1000드럼이다.

이 선박은 태풍과 해일 등 재난이 발생해도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충돌방지 레이더, 이중선체, 이중엔진, 3중 차폐구조, 방사선 안전설비, 각종 소화설비, 위성통신, 기상정보 장치, 36시간 비상전원 공급장치 등 다중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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