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행성 자원, 민간 채굴·소유 가능해져"..새 우주법 제정
(서울=연합뉴스) 홍성완 기자 = 미국 민간 기업과 개인이 우주의 소행성 자원을 채굴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민간 기업과 개인에게 소행성 자원 채굴 및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우주법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우주는 공유의 대상이어서 누구도 상업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제정된 미국의 새 우주법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은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CSLCA가 시행되면 미국 민간업체들은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쉬워진다.
특히 민간이 지구를 근접 비행하는 소행성에 매장된 귀중한 자원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난 7월 지구를 스쳐 지나간 한 소행성의 경우 약 5조3천억 달러(약 6천78조원)로 추정되는 천문학적 가치의 백금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은 또한 우주 개발에 나서는 신생 벤처기업에게 유리한 사업여건을 제공하고 미국의 국제우주정거장(ISS) 참여를 확대하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행성 자원 채굴 사업을 추진하는 미국 기업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는 "CSLCA가 단일 법안으로는 사상 최대의 재산권 인정 사례"라며 "지속적인 우주 개발을 장려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jami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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