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감염관리 부실 '도마'..동네의원은 '방치'

김지은 입력 2015. 11. 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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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병원 내 집단감염
감염 관리 평가 의원급은 '알아서?'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병원 내 감염 관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를 허술하게 한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주기로 했지만 적용 대상은 30병상 이상 병원급 이상에만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동네 의원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7일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다나의원의 원장 A씨는 조사에서 "2012년 사고로 뇌내출혈 등 뇌손상 후유증을 겪은 뒤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뇌 손상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비상식적인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이다.

그러나 과거 이 병원에서 일했던 한 간호조무사는 "2012년 전에도 주사기를 재사용한 적이 있다"고 실토했다. 의료인의 윤리를 외면하고 감염 관리에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병원 안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은 허술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병원의 감염 관리를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규정은 없다. 지자체 보건소 별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실적이 없는 곳이 허다하다.

다나의원을 담당하고 있는 양천구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의료기관 점검을 수행하는 과로 발령받았는데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점검을 나갔던 적은 없다"며 "단속 인력은 보통 보건소당 1~2명인데 구급차 점검부터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의료기관 점검만 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민원이나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불시 방문해 점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나마 2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병원 내 감염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아마저도 감염관리실 운영, 전담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규정으로 소독 등 위생과 감염과 관련된 항목은 점검하지 않는다.

현재 병원의 감염 관리를 점검하는 규정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유일하다. 의료기관의 질을 담보하는 시스템인데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이상만 대상으로 할 뿐더러 자율 인증(요양병원·정신병원은 의무)이어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14%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인 중소병원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 6월 감염병 안전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발표하며 병원 감염관리 현황을 상시적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율 규정인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지만 대상은 병원급 이상을 유지하는 안이 유력한 상태다.

현실적으로 점검 인력이 많지 않아 우선순위를 두고 환자들의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의원급 동네병원에는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짜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 항목을 보강하며 의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소한 중소병원까지는 감염관리 현황을 점검을 하고 의원급은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의료진은 1년에 8시간 이상 연수 교육을 받는데 재정상 지원을 통해 감염 관리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 네트워크를 권역별로 만들어 희망하는 동네 병원에 자문이나 컨설팅을 하는 체계 구축도 모색 중이다.

의료계는 관리 감독에 앞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염 수가 신설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200병 이상의 종합병원은 감염 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은 그러한 절차가 없다"며 "감염 관리를 잘 하도록 감염 수가 등을 신설해 유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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