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환경공단 생활하수 무단방류..'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인천=윤상구 기자]
검찰이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 생활하수 무단방류와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 김동희 검사 등 3명이 26일 오후 공촌사업소를 방문해 수처리실과 중앙제어실 등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공촌사업소장, 공촌수질관리팀 관계자 등을 불러 하수처리 공정과 무단방류 상황 등을 점검하고 생활하수를 공촌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 한 뒤 공촌사업소장 등 관계자들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촌사업소는 지난 3월 3시간가량 900톤의 미처리 생활하수를 공촌천에 무단으로 방류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한편 가좌사업소도 지난 4월 처리 방류수의 생태독성이 기준치(1)보다 두 배 넘는 2.6에 달해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받았고 2개월 뒤 남항사업소도 방류수 수질의 부유물질이 기준치 10㎎/ℓ를 초과한 10.8-12.6㎎/ℓ 나타나 과태료(400만원) 처분을 받는 등 인천환경공단의 수실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윤상구 기자 valpo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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