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주한미군에 불법 보조금..과징금 1억9천

2015. 11. 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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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이동통신 고객으로 유치하며 보조금을 과다하게 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8천600만원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올해 7월까지 9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는 미군에게도 단말기 보조금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24개월 기준으로 줘야하는 보조금을 절반 이하 기간의 조건에서도 지급해 결과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대거 높여준 것이다.

엘지유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방통위에 '9개월·12개월 등 단위로 주둔하는 미군의 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지유플러스는 또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미군에게도 공시 보조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은 이렇게 유치한 미군 고객을 개인 명의가 아니라 마케팅 자회사인 '엘비휴넷'의 법인 고객으로 불법 등록했고 단말기 보조금과 약정 할인 혜택을 명확하게 분리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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