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없이 우량 할인상품 폐지' KT에 방통위 경고
KT 이번 달부터 재가입 받아…2010년 당시 혜택 대상자만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KT가 5년 전 휴대전화 요금을 대폭 깎아주는 결합상품을 고객 공지를 하지 않은 채 폐지한 사실이 확인돼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7일 회의에서 과징금 등 실질적 제재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벙통위는 KT가 해당 결합상품에 대해 이번 달 다시 가입신청을 받으며 자체적인 고객 구제에 나선 사실을 고려했다.
문제가 된 '맞춤형 결합상품'은 유선 인터넷·집전화·인터넷 전화 등을 모두 KT것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KT 휴대전화까지 묶어 쓰면 가족 등 복수 가입자의 요금을 각각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것이 골자로 2010년 11월 폐지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지도 없이 우수 할인 제도를 없앴다'는 고객 민원이 장기간 정부 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돼 결국 방통위가 조사에 나섰다.
KT는 방통위에 "홈페이지로 결합상품 폐지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추정되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이 고지문이 유실돼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이 제품에 대한 재가입을 받는다. 재가입은 2010년 11월 당시 인터넷 등 KT 유선 서비스와 KT 이동전화를 같이 써 해당 결합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고객으로 한정된다. 이에 대한 증빙은 과거 요금 고지서나 가입 신청서 등으로 할 수 있다.
tae@yna.co.kr
- ☞ 친누나 살인미수 10대에 '마지막 기회' 준 법원
- ☞ 배고픈 멧돼지 가족, 2㎞ 헤엄쳐 바다 건넜다가
- ☞ 칼 대신 활 잡은 이순신 장군 동상 섰다
- ☞ '자녀에게 생마늘 먹이고 폭행' 비정한 동거연인 실형
- ☞ '장롱 시신' 살인범 징역 22년…법원 "교활한 범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3천원짜리 군용고추장 지인에게 준 해병 중령…징계 취소 | 연합뉴스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 연합뉴스
- 풀빌라서 실종된 6세 어린이 16시간만에 저수지서 숨진채 발견 | 연합뉴스
- 尹대통령, 조국과 "반갑습니다" 악수…5년만에 공식석상 대면(종합) | 연합뉴스
- "빠떼루를 주얍니다"…레슬링해설가 김영준씨 별세(종합) | 연합뉴스
- 악어와 맨주먹 사투로 자매 구한 英여성 '용감한 시민상' | 연합뉴스
- '이웃 성폭행 시도' 한국 남성, 싱가포르서 8년4개월반 징역형 | 연합뉴스
- 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관계자들 음화반포죄로 입건 | 연합뉴스
- [OK!제보] 유명 햄버거에 비닐장갑…증거 회수한 후엔 '오리발' | 연합뉴스
- "피싱 당해서…" 책 빌리는 노인들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