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없이 우량 할인상품 폐지' KT에 방통위 경고

2015. 11. 27. 14: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T 이번 달부터 재가입 받아..2010년 당시 혜택 대상자만 신청 가능

KT 이번 달부터 재가입 받아…2010년 당시 혜택 대상자만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KT가 5년 전 휴대전화 요금을 대폭 깎아주는 결합상품을 고객 공지를 하지 않은 채 폐지한 사실이 확인돼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7일 회의에서 과징금 등 실질적 제재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벙통위는 KT가 해당 결합상품에 대해 이번 달 다시 가입신청을 받으며 자체적인 고객 구제에 나선 사실을 고려했다.

문제가 된 '맞춤형 결합상품'은 유선 인터넷·집전화·인터넷 전화 등을 모두 KT것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KT 휴대전화까지 묶어 쓰면 가족 등 복수 가입자의 요금을 각각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것이 골자로 2010년 11월 폐지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지도 없이 우수 할인 제도를 없앴다'는 고객 민원이 장기간 정부 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돼 결국 방통위가 조사에 나섰다.

KT는 방통위에 "홈페이지로 결합상품 폐지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추정되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이 고지문이 유실돼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이 제품에 대한 재가입을 받는다. 재가입은 2010년 11월 당시 인터넷 등 KT 유선 서비스와 KT 이동전화를 같이 써 해당 결합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고객으로 한정된다. 이에 대한 증빙은 과거 요금 고지서나 가입 신청서 등으로 할 수 있다.

tae@yna.co.kr

☞ 친누나 살인미수 10대에 '마지막 기회' 준 법원
☞ 배고픈 멧돼지 가족, 2㎞ 헤엄쳐 바다 건넜다가
☞ 칼 대신 활 잡은 이순신 장군 동상 섰다
☞ '자녀에게 생마늘 먹이고 폭행' 비정한 동거연인 실형
☞ '장롱 시신' 살인범 징역 22년…법원 "교활한 범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