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공제우대 못받는다

배소진 기자 2015. 11. 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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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조세소위, 27일 잠정합의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the300]조세소위, 27일 잠정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사업자의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30%에서 35%로 상향조정될 방침이다.

하우스맥주의 경우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취급대상으로 포함되며 최초출고량에 대해 일부 세부담도 완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잠정합의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제특례 제외안이 반영됐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차별을 둘 이유가 적어졌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공제일몰을 폐지하고 공제한도를 늘리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개인사업자는 2016년말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용역대금 중 500만원 한도에서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우대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윤 의원은 2016년까지인 공제일몰을 없애고 공제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음식업자가 농수산물을 구입했을 경우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경우 야당이 주장하던 공제율 상향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개인사업자가 최대 60%까지 인정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30%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해 정부는 이를 35%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강하게 주장한 하우스맥주에 대한 세율인하는 초기출고량 1000㎘에 한해 60%로 인정됐다. 현재 주세법에는 제조자나 수량에 상관없이 맥주에 일괄적으로 72%의 종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하우스맥주에 대해 인하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막걸리나 청주, 전통주 등만 취급할 수 있는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하우스맥주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기업 맥주를 비롯해 소주, 양주 등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만 유통을 맡길 수 있어서 유통량이 적은 하우스맥주의 경우 홀대를 받아왔다.

은행에서 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 서류를 작성하고 납부하는 세금인 인지세는 현재 4000만원미만까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미만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인지세는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여서 납세가 증명되는 일종의 문서세로, 계약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다르다. 기존에는 4000만원~5000만원 금액에 대한 증서는 4만원의 인지세를 내야했다.

이밖에 앞서 조세소위에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해 현금 대신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도를 폐지키로 잠정합의한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역시 물납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잠정합의한 안건 중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인지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 개정안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등 동일법명으로 묶일 수 있는 법안 6건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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