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의사'가 진료보는 한국, 의사면허 관리 '구멍'

안정준 기자 2015. 11.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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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교육 사실상 요식 행위..가짜 면허증 가려내기도 어려워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보수 교육 사실상 요식 행위…가짜 면허증 가려내기도 어려워]

수액투여 환자 18명이 C형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다나현대의원에 '역학조사중'이라는 글과 함께 출입문이 굳게 닫혀있다./사진=뉴스1

환자 67명에게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고를 일으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이 3년 전 뇌내출혈로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고도 진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치매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환자를 보는 의사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의사 면허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의료인은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호협회가 운영하는 보수 교육을 3년 단위로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이 같은 현행 면허관리 제도는 지나치게 느슨해 자격 미달의 의사를 걸러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외과 전문의 A씨는 "현행 교육은 전문분야나 의료 관련 제도 등 교육에 한정돼 있어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실무능력을 검증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교육 이수도 쉬워 현재 면허 관리 제도는 사실상의 요식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심장 전문의 B씨는 "교육은 법령과 제도 등 2평점과 일차의료 6평점, 개별 전문과목 8평점, 타 전문과목 4평점으로 구성되는 8평점만 이수해도 된다"며 "전문의 면허유지를 위한 필수 평점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신경외과 전문의 C씨는 "3년간 24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의사 면허증 자체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부분이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 D씨는 "얼마 전 일반인이 가짜 면허증을 만들어 수술까지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며 "병의원은 의사 면허를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가짜 여부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선진국 대부분은 의사 면허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갖춰놓고 있다. 미국은 주 정부 면허국에서 2~3년마다 의사가 정상적 정신과 신체 상태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지 평가하고 10년마다 전문의 면허 시험도 다시 보게 한다. 영국은 의학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진료 적합성을 판단하고 면허를 관리한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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