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代 국회 '金배지 떨어진' 의원 21명

김동하 기자 2015. 11. 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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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만 10명 상실

자진사퇴 심학봉 포함땐 22명

박상은·박지원 2심도 상실刑

18代 16명서 크게 늘어나

“윤리의식 마저 최악 국회” 오명

‘철도비리’ 혐의를 받은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19대 국회에서는 각종 비리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자진 사퇴한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하면 2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금품수수, 입법 로비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18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등으로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16명(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할 때 19대 국회는 임기 5개월을 남겨놓은 현재 벌써 22명이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아, 연이은 정쟁과 파행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윤리 의식’마저 최악의 점수를 받을 전망이다.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3년 1월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사무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같은 달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김 의원 외에도 김형태·김영주·이재영·현영희·신장용·배기운·성완종·안덕수 의원 등 1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은 2013년 1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과 함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면서 이석기·김재연·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의 의원직도 날아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지난 8월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근 철도 비리 혐의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과 입법로비 혐의를 받은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중에선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2심까지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과 입법로비로 기소된 새정치연합의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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