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참사때 진도 관제센터장 무죄 확정(종합)

입력 2015. 11. 27. 11:23 수정 2015. 11.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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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직무수행은 형사처벌 아닌 징계사유"
대법 "세월호 참사때 진도 관제센터 직무유기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부실한 관제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촬영한 진도 VTS.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성실한 직무수행은 형사처벌 아닌 징계사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부실한 관제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44)씨 등 팀장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이모(40)씨 등 관제사 9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죄는 직장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과 같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며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4월16일 오전 8시께까지 관제요원들이 '2인 1조' 근무원칙을 어기고 야간에 관제요원 1명만 근무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를 제외한 팀장과 관제사들은 변칙근무를 계속하다가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16일 오전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도 받았으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1심은 세월호 사고 당시를 제외하고 평소의 변칙근무에 한해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직무유기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변경하고 감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성실한 직무수행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사유에 불과하다. 야간 변칙근무로 피고인들이 관제업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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