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과세, 누가 핸들 잡나?..국회에서 막판 진통

조영주 2015. 11.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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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도 세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방식이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된다. 정부는 당초 세법 개정안에서 경비처리 범위 등을 일부 수정해 국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했고, 일부 의원들은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황이다.

2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 매년 1000만원까지 기본 경비처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최근 조세소위에 제출했다.

당초 정부는 법인의 임직원만 운행이 가능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하면 차량관련 비용의 50%를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나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을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별도로 입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고급 차량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는 한도가 '50%'에서 '1000만원'으로 바뀌었다.

수정안에는 1000만원 이하의 비용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량의 감가상각은 5년으로 제한했다. 3000만원짜리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600만원에 유류비, 보험료 등을 포함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 운행일지를 쓰지 않아도 전액 비용처리가 된다. 5000만원짜리 차량은 감가상각으로만 매년 1000만원이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써야한다.

정부는 또 과도한 비용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총액이나 차량가액이 아닌 감가상각비에 1000만원의 상한선을 뒀다. 1억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이 금액을 한 번에 비용처리하지 못하고 매년 1000만원씩 나눠서 비용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업무용 차량 취득·임차 비용을 1대당 3000만원까지, 운행·유지·관리비용은 6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에 비해 훨씬 단순한 방식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김 의원측은 "개인소유 차량과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업무용 차량에 대해 손비처리를 해주는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수입차는 물론 국산차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도를 낮춰야 통상마찰 소지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차량구입가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통상마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는 대신 감가상각 한도를 1000만원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비처리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급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차단하려는 정책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세소위는 27일에도 회의를 열어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두고 심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수정안의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도 정부 수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조세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적하는 조세형평, 통상마찰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8월6일 '2015년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기업·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안에서 빠졌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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