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선택할 때 표시사항 정보 확인 쉬워진다

입력 2015. 11. 27. 10:06 수정 2015. 11. 27. 10: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앞으로는 소비자가 식품을 고를 때 관련 표시사항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관련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식품유형,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표나 단락으로 나눠 표시하도록 했다.

또,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아닌 식용유지류의 제품에서 제품명에 '참', '들' 사용을 금지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고시는 과일, 생선 등 자연물 식품포장에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하고 과채가공품류 중 포장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함량 표시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수입식품에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식품에 대한 정보를 더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규정을 명확히 해 영업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yes@yna.co.kr

☞ 미 대통령 사면에도 '비만'으로 일찍 죽는 칠면조
☞ 사업실패 40대 가장, 6세 아들과 숨진 채 발견
☞ '자녀에게 생마늘 먹이고 폭행' 비정한 동거연인 실형
☞ 미 백악관에 또 무단침입 사건 발생…긴급 폐쇄
☞ 남녀 성비 불균형이 범죄 키운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