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선택할 때 표시사항 정보 확인 쉬워진다
입력 2015. 11. 27. 10:06 수정 2015. 11. 27. 10:14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앞으로는 소비자가 식품을 고를 때 관련 표시사항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관련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식품유형,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표나 단락으로 나눠 표시하도록 했다.
또,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아닌 식용유지류의 제품에서 제품명에 '참', '들' 사용을 금지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고시는 과일, 생선 등 자연물 식품포장에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하고 과채가공품류 중 포장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함량 표시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수입식품에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식품에 대한 정보를 더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규정을 명확히 해 영업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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