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歲費), 인상 철회인가 반납인가

나주석 입력 2015. 11. 27. 07:44 수정 2015. 11. 27. 08: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내년도 세비(歲費) 인상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세비 인상을 '반납'했다고도 표현해 오해를 낳기도 한다. 인상 철회라면 아예 오르지 않는 것이지만 반납의 경우에는 세비가 인상됐지만 인상분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된다. 만약 과연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인상됐는데 반납한 것일까, 아님 동결된 것일까?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인상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고민 없이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따라 국회의원 세비 역시 3% 인상됐는데, 이를 철회한다는 것이다. 이 때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세비 인상분 반납'이라는 표현을 써서 일부 오해가 생겼다. 세비가 올해에 비해 내년에 3% 인상되지만, 인상분을 마치 반납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올해보다 내년 세비는 인상되는 것이고 내후년에 다시 세비가 인상되면 2017년에는 꽤 오른 세비(인상분에 또 인상분이 추가되니)를 국회의원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예결위 간사들이 밝힌 것은 인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른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는 것은 국회 전체의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기부'의 형식을 취해서나 가능할 뿐 예산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불어 내년 세비는 아직 국회의원들이 받지 못했으니 반납하려 해도 반납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예결위 간사들이 이날 결정한 것은 지난 17일 운영위에서 결정된 국회 사무처 예산안에 대해 감액을 결정한 것이다. 세비가 오른 예산안을 삭감해서 세비 인상 자체를 철회한 것이다.

통상 국회의원 세비는 매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인상률이 공무원과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 급여 인상률 폭을 근거로 더 높이 잡거나 더 낮춰 잡거나 하는 식이다. 지난해에는 세비 논란이 조기에 불거지면서 여야가 각각 세비 동결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세비 인상 이야기가 제대로 거론되지 않은 통에 은근슬쩍 예산안 심사 과정을 넘어갔다. 다만 상임위에서 세비 인상 결정이 확인된 뒤 여론이 악화되자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는 예결위에서 '결단'을 내린 모양새가 됐다.

다만 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의원들이 몰랐냐 하는 부분이다. 실제 국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는 세비에 관한 부분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전체 국회 정규직 근무자의 급여 인상률이 3%라는 사실이 언급될 뿐이다. 예산산 심의하는 소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도 세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예산 심사과정에서 누구라도 자기가 수령하는 급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어딘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설령, '인상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이 진실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다.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급여 인상도 모른 채 예산안을 심의했다면 다른 예산안은 더더욱 부실 심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