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맞춤 복지" 서울시, 주거급여 자체조사한다

엄성원 기자 2015. 11. 27.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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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공임대가구 대상 조사, 2017년 서울 전역 확대..국토부는 "절대 불허" 갈등 예고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상반기 공공임대가구 대상 조사, 2017년 서울 전역 확대…국토부는 "절대 불허" 갈등 예고]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시가 주거급여 조사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하지만 전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제도 정착, 수행능력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거급여 조사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26일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상반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약 2만5000가구와 주택바우처 1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주택조사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는 시내 민간임대주택 거주자(3개구 1만8000가구)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뒤 2017년 서울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주택조사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급여 조사사업 참여를 통해 서울 맞춤형 주거복지체계의 틀을 잡아나간다는 방침도 세워놓았다. 지자체 차원의 주거급여 조사사업은 처음이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제도개편에 따라 수급대상이 중위소득 약 33%(월 135만원) 이하 계층에서 43%(월 182만원, 이상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계층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시내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를 약 15만가구로 파악하고 있다.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수준,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따지는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 주택상태 등을 확인하는 주택조사의 두 단계로 이뤄지는데 이중 사실상 급여수혜 여부를 결정짓는 주택조사는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요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선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주거급여 조사 기능을 순차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해선 주거급여를 따로 떼서 볼 게 아니라 전체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지역별, 수요자별로 천차만별인 주거복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선 조사 자체가 지역 단위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절대불가 입장이다. 지난 7월 제도개편 이후 새로운 주거급여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진행과 제도정착을 위해 SH공사 등 지방 공기업을 비롯한 타 기관의 조사사업 참여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사업이 시행 초기인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라도 조사창구가 일원화돼야 한다”며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노하우와 능력을 갖춘 곳은 LH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학계를 비롯한 복지·주거 전문가와 시의회,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사사업 참여 필요성을 거듭 피력, 국토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국토부는 통일성이 먼저라고 얘기하는데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위해선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베이스 축적이 요구된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주거복지 조사사업 참여를 끝내 불허할 경우 주택바우처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사업을 우선 전개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제도는 서울시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돼 국토부 동의없이도 SH공사의 주택조사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서울시 주택바우처제도는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상위계층 중 주거급여 수혜 대상에 들지 못하는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다.

엄성원 기자 airmast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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