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묘역 국방부가 직접 관리한다

박주희 2015. 11. 27.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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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하루 앞둔 25일 동작동 국립현충원 묘역 근처에서 인부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2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안장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묘는 국립묘지설치운영법에 따라 264㎡(약 80평ㆍ16m×16.5m) 면적의 규모로 만들어졌다. 김 전 대통령 묘 역시 다른 전직 대통령처럼 12개의 판석으로 지지됐으며 묘비 상부에 대통령 상징인 봉황 무늬를 화강석으로 조각했다. 전직 대통령의 묘에는 배우자와의 합장만 가능하고 쌍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날 안장식을 앞두고 봉분 등 대부분의 묘지 조성 작업은 끝났지만, 묘소 주변의 조경이 마무리되지 않아 완성된 묘역의 모습을 갖추려면 한 달여가 더 걸릴 전망이다.

묘역 조성 작업 중 쏟아져 나온 12개의 ‘돌 알’에도 큰 관심이 쏟아졌다. 김 전 대통령의 묘지 터를 정한 황영웅 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교수는 “광중(壙中ㆍ시신을 묻을 자리)에서 토란(땅알ㆍ돌알) 12개가 나왔다”며 “풍수지리학에서 이는 혈이 잘 만들어진다는 의미의 ‘대명혈’을 뜻하는 곳으로, 그곳에 시신이 들어가면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영혼의 회향(廻向)’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풍수지리학 전설에 봉황이 알을 품은 곳에 큰 인물을 묻으면 광명의 빛이 이 세상을 밝혀서 온 인류에게 광명을 내려준다(대광명)는 전설이 있다”며 “관을 안치할 자리에서 나온 쌍알을 좌우 구분해서 파낸 후 묘역 주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이 영면하게 될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의 관리는 국방부가 맡는다. 현재 전국의 국립묘지는 기본적으로 국가보훈처가 관리하지만, 서울현충원 만은 호국ㆍ안보의식의 상징으로 간주해 국방부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해당 관할권을 보훈처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국방부가 반대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기본적인 묘역관리 외에 묘역파손ㆍ훼손 등 돌발 행위에 대한 경비 업무는 일반 묘역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담당한다. 형법 160조는 분묘를 전체 또는 일부 파손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충원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훼손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방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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