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몰린 中企적합업종 "법제화로 실효성 높여야"

전병윤 기자 2015. 11. 2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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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경기장, 허리 휘는 中企]④법적 강제력 부재에 혼란 증폭..5대 서비스업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도움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기울어진 경기장, 허리 휘는 中企]④법적 강제력 부재에 혼란 증폭…5대 서비스업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도움]

지난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1년 두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후 소비자들이 3년간 매년 28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적합업종 규제에 걸린 대기업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산콩의 생산 비중을 줄이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을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논리였다. 또 전체 두부시장 축소를 초래해 중소기업도 수익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두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모임인 연식품연합회는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 두부시장이 정체하거나 감소한 건 다른 업종처럼 경기 침체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론했다. 또 국산콩 두부 가격이 수입콩에 비해 비싸고 품질의 차별성도 낮아 판매가 부진했던 것일 뿐 적합업종과 연관짓는 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한 갑론을박은 종종 목견된다.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업종에 대해 3년 마다 한번씩 보호기간을 지정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상생법에 따라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 합의 도출과 공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행 수단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율적 협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따르지 않거나 위반한다고 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맹점을 안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동반위의 권한 강화와 제재 수단을 담은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적합업종 제도가 실시된 2011년부터 동반위의 권고사항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불만이다. 실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44개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32.4%는 '잘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특히 식품 제조업의 경우 권고사항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에 달했다.

이에 반해 적합업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절대 다수다. 지난 10월 경제개혁연구소가 5대 서비스업(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자동차 전문수리업·자동판매기 운영업·제과점업)의 적합업종에 대해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88.5%가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의 경영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5개 서비스업종의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4.22%로 적합업종 도입기인 2012년부터 더욱 강한 상승경향을 보였다"며 "표본조사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적합업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 자영업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정책으로 적합업종제도가 존속돼야 하고, 나쁜 규제가 아닌 착한 규제로 존재하기 위해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윤 기자 byje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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