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프랑스 병원 직원 히잡 금지는 합법"

입력 2015. 11. 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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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공립 병원이 직원에게 이슬람교 여성들이 쓰는 머릿수건인 '히잡' 착용을 금지한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ECHR은 이 조치는 유럽 인권협약 규정에 들어맞는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다.

지난 2000년 프랑스 낭테르의 공립병원 직원인 한 무슬림 여성은 히잡을 쓰고 근무했다는 이유로 근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당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그녀가 히잡을 벗지 않고 일한다고 병원 측에 항의했다.

프랑스에서는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 등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직장에서 종교적 표시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종교별로 인구를 조사하지 않고 있으나 전체 인구의 약 8%인 500만 명가량이 무슬림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교의 니캅이나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이 2011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ECHR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제정한 유럽인권협약에 근거해 설치된 '초국가적' 인권재판소로 최종 판결은 유럽평의회 47개 가입국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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