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12월 5일 서울광장 1만명 집회 신고(종합2보)

2015. 11. 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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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내용 검토 중"..경찰청장, 부상 경찰관에 '불법시위 엄정대응' 서한
지난 2014년 4월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신고내용 검토 중"…경찰청장, 부상 경찰관에 '불법시위 엄정대응' 서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날은 민주노총이 '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날이다.

전농과 경찰에 따르면 전농은 26일 오후 1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전농이 내세운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이며, 집회 시간은 오후 3시이다.

전농은 집회 후 행진을 하겠다는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는 세종로 일대의 본집회를 포함해 서울광장과 태평로 등 인근 장소에 27건의 집회가 신고됐는데 신고 주체는 진보진영 53개 단체가 모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였다.

이 점으로 미뤄 전농 외에 다른 단체들도 인근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경찰은 전농의 집회 신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으며, 신고 단체에 신고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아닌 전농이 신고서를 낸 이유와 투쟁본부 산하 단체들과의 관련성, 집회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고 이번 집회가 1차 집회 때처럼 과격·폭력 시위로 얼룩질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강신명 경찰청장도 불법이 예견되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농이 신고한 집회의 성격을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농 관계자는 "헌법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집회가 금지되면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청장이 이달 14일 시위 진압 중 부상한 경찰관과 의경들에게 서한을 보내 불법시위 주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 청장은 부상 경찰관·의경 113명에게 18일 보낸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서한에서 "경찰청장으로서 불법시위 주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엄정대응을 하겠다"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고귀한 희생은 법질서를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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