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두석 장성군수 선거법 사건 재심리"
"군청이 호별방문 가능한 곳인지 다시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65) 장성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재심리 대상은 지난해 4월21일 장성군청 1층 주민복지과, 5월29일 같은 군청 2층 재무과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악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도로·시장·점포·다방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는 허용된다.
재판부는 장성군청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이 가능한 장소인지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공서 등 사무실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문이 허용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려면 내부 공간의 용도·구조·접근성 등에 비춰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돼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장성군청 각 사무실이 후보자 방문이 허용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은 호별방문 혐의를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장성군 향우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 원심의 나머지 유무죄 판단은 유지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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