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두석 장성군수 선거법 사건 재심리"

2015. 11. 26. 21: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청이 호별방문 가능한 곳인지 다시 판단해야"

"군청이 호별방문 가능한 곳인지 다시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65) 장성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재심리 대상은 지난해 4월21일 장성군청 1층 주민복지과, 5월29일 같은 군청 2층 재무과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악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도로·시장·점포·다방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는 허용된다.

재판부는 장성군청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이 가능한 장소인지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공서 등 사무실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문이 허용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려면 내부 공간의 용도·구조·접근성 등에 비춰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돼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장성군청 각 사무실이 후보자 방문이 허용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은 호별방문 혐의를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장성군 향우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 원심의 나머지 유무죄 판단은 유지했다.

dada@yna.co.kr

☞ 신기남 의원,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낙방 구제시도 논란
☞ 간 큰 주임원사, 女장교에게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 IS, 60개국 테러위협 새 영상 공개…한국도 포함
☞ 청소년에 한 달 100건 성매매 강요한 조폭 징역 6년
☞ 사업실패 40대 가장 6세 아들과 동반자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