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급 이유로 통상임금서 제외 관행 제동

2015. 11. 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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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법 “GM 업적연봉 통상임금”

대법원은 2012년 3월 처음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듬해 12월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인사평가 결과에 근거한 성과급의 경우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 성과급은 지급액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한국지엠(GM) 사무직 노동자 1025명이 낸 연월차수당 등 청구소송에서는 업적연봉의 성격을 두고 1심과 2심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2009년 11월 선고된 1심에서는 “업적연봉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국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적연봉 총액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7월 “(한국지엠은) 최초 입사자의 경우에도 업적연봉을 지급하였으므로 장래 지급할 임금 액수를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결정했다”며 “당해 지급된 업적연봉은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로 판단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한국지엠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한 업적연봉은 전년도 근로의 성과급이라기보다, 전년도 인사평가를 바탕으로 책정한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정부 주장 뒤엎는 판결
“성과급 성격 강한데
지급시기만 미뤄졌을 경우
고정성 인정 불가” 단서 달아

26일 대법원 판결은 업적연봉과 관련해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실적에 따른 성과급 성격이 강한데 지급 시기만 이듬해로 미뤘다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지엠의 경우,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줬다.

대법원은 또 “조사연구수당 및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 단체보험료의 경우,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업적·성과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만 하면 일단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려 했던 재계와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판결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는 “업적·성과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금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정환봉 노현웅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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