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국선언교사 왜 징계 안해"..월권 논란

입력 2015. 11. 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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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요구' 형태로 시교육청 압박

'보고 요구' 형태로 시교육청 압박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새누리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가 진보성향의 인천시교육감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시교육청에 노경수 의장(중구 1선거구·새누리당) 명의로 '교육청 간부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 등에 대한 조치 요구' 공문을 보냈다.

시의회는 이 공문에서 "지난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천지역 교사 901명에 대해 교육부는 이를 정치적 집단행위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했음에도 시교육청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징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3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자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청연 교육감과 인천 5개 지역 교육장 등이 교과서 국정화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시의회는 공문에서 "단체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육장들은 교육청 간부공무원으로 근무지를 벗어났을 경우 그와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출장, 연가 등 결재)가 이뤄졌느냐"고 따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밖에 전날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박융수 부교육감이 예산안 설명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와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시의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이번 요구는 외형상 '시의회에 보고하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근거가 모호해 특정사안을 놓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이번 문건이 어떤 경로로 작성됐는지, 의장 개인의 의견인지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나 본회의, 새누리당 의원 총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틀림 없는 의장 명의의 정식 공문"이라며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응답해야 하는 조항을 폭넓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이 교육감 취임한 이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지방입법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이런 형태의 보고 요구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면서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선언은 자신들이 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와 관련된 선언인 탓에 정치적 선언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당시 국정화 찬성 입장을 밝힌 교사들도 있는데 실명을 밝힌 전교조 교사들만 징계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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