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삭제해도 개인정보는 남아..회원탈퇴까지 해야

서찬동 2015. 11.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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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위반 처벌 강화
"위치정보 서비스인데 왜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정보가 필요한 거죠?"

직장인 A씨(36)는 한 위치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질문에 기분이 상했다. 필요한 위치정보 서비스만 사용할 생각인데 앱 서비스 회사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접근권까지 요구했다.

앱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시 입력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도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불안하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요구에 소비자들이 보다 꼼꼼히 확인한 후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 간 앱 매매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때도 개인정보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거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앱 서비스 업체가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쿠키 정보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려면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사상이나 신념 등 정치적 성향이나 친·인척 관계, 학력, 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노조 가입 등) 등 정보는 기본적으로 수집할 수 없다. 부득이 수집해야 할 때는 이용자 동의를 얻어 최소한 수준에서 받아야 한다. 또 앱을 거래하면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현재 과태료는 1000만원이지만 다음달 23일부터 3000만원으로 3배 강화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필요 없는 앱을 휴대폰에서 삭제할 때는 반드시 회원 탈퇴를 해야 사업자 컴퓨터에서도 개인정보가 함께 지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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