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정당 집회 방해한 '베토벤 음악'에 벌금 부과 논란

2015. 11. 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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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극장직원 '환희의 송가' 합창..경찰 "고의로 집회 방해"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연대'(AfD)가 지난 21일 독일 동부 메클렌부르트-포어폼머른주 주도인 슈베린시에서 '난민대혼란 중지! 여긴 우리 땅이다 메르켈 총리'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의 난민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사진DB)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가 지난 21일 밤 서부 마인츠시 시립극장 앞 광장에서 독일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dpa=연합뉴스 사진DB)

시립극장직원 '환희의 송가' 합창…경찰 "고의로 집회 방해"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시립극장 직원들이 베토벤의 음악을 불러 집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독일 경찰이 벌금을 부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쥐트도이체차이퉁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지난 21일 저녁 독일 서부 마인츠시 시립극장 앞 광장에서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정당원 등 300여 명이 외국인 이민자와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인근에선 사회민주당 등의 정당과 노조 및 시민단체원 1천여 명이 이들의 극단적 주장에 반대하며 시위를 했으나 경찰의 분리선 설치로 별 충돌 없이 AfD의 집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그때 집회 장소에 붙어 있는 시립극장 건물 안으로부터 큰 합창 소리가 들려 왔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 '환희의 송가'였다.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에 곡을 붙인 이 노래는 자유·평등·박애라는 이상을 드러내 유럽연합(EU)의 '국가'로도 지정돼 있다.

'모든 인간은 한 형제'라는 기독교적 박애주의를 바탕에 깐 이 노래 소리가 극장 2층 열린 창문 사이로 계속 크게 들리자 난민 반대 구호를 외치던 AfD 측은 집회와 연설에 방해가 된다고 불평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극장 측에 주의를 줬으나 합창단원을 비롯한 극장 직원 120여 명은 2층 로비에서 창문을 열어둔 채 반복적으로 노래를 연습했다.

마인츠시 경찰은 고심하다 뒤늦게 극장 직원들에게 집회 방해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합법적 집회를 '거칠게' 방해하는 것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이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극장 마르쿠스 뮐러 총감독은 "시위대가 약간 방해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합창 중간 15분간 휴식도 취해 AfD 연사들이 연설하려 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뮐러 총감독은 "우리는 비민주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나중에 이런 일로 벌금이 부과될 상황이 또 오더라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벌금 부과 소식이 알려지자 SNS 상에선 논란이 벌어지는 한편 벌금 대납 모금 운동과 항의 집회 개최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독일 언론은 보도했다.

SNS 의견은 '어찌 됐든 집회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옹호에서부터 '경찰의 과잉대응'이라는 비판, '예술하는 사람들답게 음악적으로 대응한 것은 잘한 일'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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