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돋보기> '인분 교수' 징역 12년 중형에 "사이다 판결"
"형량 높여야" "감형 없어야" 등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양형 기준이나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대체로 판결에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아이디 'turb****'는 "요 근래 판결 중 가장 속 시원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라고, 'oni8****'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대로 된 판결로 속이 후련해집니다"라고 환영했다.
같은 포털 이용자 'gyum****'도 "'사이다 판결' 감사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이것도 가볍겠지만 이 판결로 인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에 이런 '사이다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라고 반겼다.
다음 누리꾼 'opationcwal'는 "12년이면 기대치 이상이다. 살인하지 않았음에도 12년이면 정말 중하게 처벌했네"라고, 'Kim'은 "제자들 형량이 조금 아쉽지만, 만족스러운 판결이네요"라고 판결을 수긍했다.
아이디 'moskito'는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떠나서 보자면 결국 폭행인데 12년이면 법원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 같은데. 심지어 양형기준도 넘어섰고"라고 적었다.
네이버 이용자 'cey0****'는 "수형생활 중 어떤 이유로도 감형이 없이 지켜지길 바라고, 피해자에게도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던 사건인데 12년은 부족하네요"(네이버 아이디 'iopa****'),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치고는 너무 약한데"(다음 아이디 'lovemanman') 등과 같이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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