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12월5일 서울광장 1만명 집회 신고(종합)
민주노총 '2차 민중총궐기' 예고일…경찰 "신고내용 검토 후 대응"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12월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날은 민주노총이 '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날이다.
전농과 경찰에 따르면 전농은 26일 오후 1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전농이 내세운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이며, 집회 시간은 오후 3시이다.
전농은 집회 후 행진을 하겠다는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는 세종로 일대의 본집회를 포함해 서울광장과 태평로 등 인근 장소에 27건의 집회가 신고됐는데 신고 주체는 진보진영 53개 단체가 모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였다.
이 점으로 미뤄 전농 외에 다른 단체들도 인근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경찰은 전농의 집회 신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으며, 신고 단체에 신고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아닌 전농이 신고서를 낸 이유와 투쟁본부 산하 단체들과의 관련성, 집회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고 이번 집회가 1차 집회 때처럼 과격·폭력 시위로 얼룩질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강신명 경찰청장도 불법이 예견되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농 관계자는 "헌법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집회가 금지되면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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