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필리핀 잠보앙가 및 주변 섬 여행금지지역 지정

2015. 11. 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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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필리핀 잠보앙가 등 여행금지지역 지정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치안 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주변 도서(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 다음달 1일부터 방문 및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금까지 특별여행경보(즉시 대피) 지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흑색경보지역(여행금지.법적효과)으로 경보단계가 상향 조정됐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제공 >>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피랍 사건이 발생했던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주변 섬 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우리 국민의 이 지역 방문 및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민다나오 잠보앙가에서는 지난 1월 한국인 홍모(74)씨가 이슬람 반군 아부사야프에 납치돼 장기간 억류된 끝에 지난달 말 사망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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