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도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잔혹한' IS 선전 영상

박성대 기자 2015. 11. 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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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성인인증으로 유튜브 동영상 시청 가능..구글, 신고받은 영상 삭제해도 소용 없어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간단한 성인인증으로 유튜브 동영상 시청 가능…구글, 신고받은 영상 삭제해도 소용 없어]

출처=유투브에 올라온 IS 참수 동영상 장면 캡쳐

#IS(이슬람국가)대원이 포로를 무릎꿇리고 화면을 향해 이야기한다. 웅장한 배경음과 효과음이 나오다 포로를 참수하는 순간 슬로모션이나 화려한 자막을 입혀 효과를 배가시킨다. 참수 뿐만 아니라 건물에서 밀어 죽이거나, 총으로 쏘거나, 불에 태우는 동영상도 마찬가지다.

IS가 제작해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통해 배포하고 있는 잔혹한 영상들에 대한 접근 차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6일 유튜브에선 간단한 성인인증을 통해 처형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수위가 다소 낮은 동영상은 성인인증 없이도 검색해 볼 수 있다.

유튜브 이외의 다른 동영상 공유서비스에서 올리는 관련 동영상도 차단된 경우가 많지만 우회접속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접근이 어렵지 않다.

구글은 사용자가 신고한 폭력관련 영상을 삭제한다는 원칙하에 참수 등이 담긴 영상은 즉시 삭제하지만 역부족이다. IS에서 하나의 동영상을 올린 뒤 삭제되면 다른 계정으로 다시 가입해 재차 동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구글의 삭제 정책을 피하고 있어서다.

대다수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가 익명을 기반으로 해 이메일과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 신고 후 삭제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IS의 일본인 고토 겐지 참수 동영상과 관련된 사이트와 게시물을 차단했지만 재차 올라오는 영상에 대해선 실시간으로 막을 순 없었다.

IT 업계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동영상을 접하지 않게 위해선 결국 이용자 스스로 접근을 하지 않는 방법말고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고 설명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IS처럼 유튜브나 트위터 등을 통해 영상이나 메세지를 전파하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이트나 플랫폼 자체의 접근을 아예 막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IS가 잔인한 영상을 배포하는 이유로는 △대의명분 천명 △공포심 확산 △대원 모집 등이 꼽힌다. 주요 외신 등에선 IS가 전투에서 패배하면 선전을 통해 전투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영상 공개를 더 활발히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박성대 기자 s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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