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GOP 수류탄 폭발' 사망병사 선임병 3명 구속기소
입력 2015. 11. 26. 14:14 수정 2015. 11. 26. 14:37
서부전선 육군 병사들, 폭행·강요·모욕 혐의 적용
서부전선 육군 병사들, 폭행·강요·모욕 혐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난달 말 서부전선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수류탄 폭발로 숨진 병사의 선임병들이 과거 그를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군 관계자는 "서부전선 육군 모 부대 소속 A(20) 일병이 지난달 말 수류탄 폭발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A 일병을 괴롭혔던 병사 3명을 폭행, 강요,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수류탄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전 약 2개월 동안 A 일병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이들 선임병이 A 일병을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A 일병은 지난 10월 29일 GOP 경계근무를 하다가 초소에 후임병을 남겨두고 100m쯤 후방으로 걸어갔을 때 갑자기 수류탄이 터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군은 A 일병이 수류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조사하던 중 A 일병의 선임병 3명이 그를 괴롭힌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초 이들을 구속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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