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도검 전문가 "키·체격은 범행과 무관"

성도현 기자 입력 2015. 11. 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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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작다고 불편하지 않아..팔만 올리면 범행 가능"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미국의 아더 존 패터슨.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18년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2011년 아더 패터슨(36)을 기소하는데 검찰 측 자문 역할을 했던 도검전문가가 26일 법정에서 키나 체격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이날 열린 패터슨에 대한 4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모(60)씨는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이 범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칼이라는 무기를 썼기 때문에 키나 몸무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씨는 "칼로 다른 사람의 목 오른쪽을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하게 찌를때 키가 큰 사람이 편할 수 있지만 키가 작다고 해서 불편할 이유도 없다"며 "팔만 올리면 충분히 찌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패터슨의 진범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했던 당시 부검의 이윤성(62) 서울대 의대 교수의 말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이 교수는 사건 당시 범인이 피해자보다 키가 크고 힘이 셀 거라는 가능성을 담은 부검결과를 내놨고 검찰은 이를 참고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만 단독범으로 기소한 바 있다.

사건 당시 패터슨의 키는 172㎝로 피해자 조씨에 비해 키가 4㎝가량 작았다. 반면 키가 180㎝였던 리는 피해자보다 키가 4㎝가량 더 컸다.

그러나 이 교수는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 위치와 방향 등을 통해 키가 큰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지만 키가 작아도 범인일 수 있고 소변을 보는 상황에서 다리를 조금 벌리면 키가 작아질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

한씨는 범인이 칼을 쥔 방법에 대해서는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로 칼을 잡고 칼날이 위로 향하게 했을 것"이라며 "손잡이 형태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홈이 파여 있어 칼 손잡이를 쥐는 방법은 확실하게 이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인은 피해자를 9회 찌르면서 칼을 쥔 방법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주 짧은 시간에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시간에 칼을 쥔 자세를 바꾸면서 찌르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또 "사람을 9번 찌른 정도면 평소에 상당히 훈련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며 "치명적인 부위만 골라서 찌른 것을 봤을때 마음을 먹고 범행을 한 것이고 일반인들이 칼을 갖고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12월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현장검증과 관련해 검찰은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지만 변호인 측은 공개 진행을 주장했다.

리 측은 공개적으로 현장검증이 이뤄지게 되면 신상이 드러나는 점을 우려해 지난 24일 법원에 비공개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참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변호인은 "리의 아버지가 재판 휴정 시간에 "죽는다"며 위협한 적 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에 큰 위협이 된다"며 "증인으로 나온 리에게 위증을 하게 한 혐의 등도 확인하겠다"고 리의 아버지 이모(61)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사건 당시 상황과 패터슨의 심경 등을 묻고자 패터슨의 부모와 당시 햄버거가게 부지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내용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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