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전문의 "이태원 살인사건, 체격 상관없이 범행 가능"

나운채 2015. 11. 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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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범인 재미삼아 야비하게 찌른 듯, 환각상태 아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26일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에 대한 재판에서 키, 몸무게 등 체격에 상관없이 범행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증언이 나왔다.

당초 검찰은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후 첫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인은 피해자 조모(사망·당시22세)씨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클 것이다'라는 근거로 패터슨보다 키·몸무게가 큰 에드워드 리(36)를 진범으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는 키와 몸무게 등 체격과 상관없이 범행이 가능하다고 주장, 패터슨이 진범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이날 열린 패터슨에 대한 살인 혐의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도검 전문가 한모(60)씨는 "이 사건 범행은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며 "무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공격한 범행이기 때문에 범인의 키, 몸무게 등이 큰 의미가 없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이어 "(진범이)피해자보다 키가 작다 하더라도 범행에 특별히 불편할 이유는 없다"며 "손만 올리면 충분히 흉기로 찌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아울러 "당시 범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배낭 등을 붙잡은 뒤 목을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일격에 몸이 무너졌거나,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 해 돌아섰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자 패터슨 측 변호인은 한씨에게 "조직폭력배가 아닌 일반인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범인은 환각 상태에 있지 않았겠나"라고 질문했다. 앞서 변호인은 리의 집에서 마약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리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씨는 "피해자의 상처 분포가 집중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환각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하기는 어렵다"라며 "재미삼아 범행을 저질렀고, 매우 야비하게 찌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냥용으로 주로 쓰이기에 날이 잘 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패터슨 측 변호인은 "리의 아버지 이모(61)씨는 변호인에게 '죽는다'라며 위협한 바 있다"며 "리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돼 이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며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패터슨의 어머니, 사건이 발생했던 이태원 햄버거 가게의 당시 부지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현장 상태 및 정황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패터슨은 지난 9월23일 송환된 이후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줄곧 "범인은 (에드워드)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15일에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8년 전 당시 사건을 재연하는 현장 검증은 오는 12월4일 오후에 열리며 패터슨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리도 검증에 참석한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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