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적조사' 찬성 세월호 특조위원 9명 피소

2015. 11. 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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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9차 특조위 회의에서 위원들이 거수로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찬성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들을 보수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자유통일연대 등은 26일 이석태 특조위원장, 박종운·권영빈 상임위원, 최일숙·신현호·김진·류희인·김서중·장완익 비상임위원 등 9명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정무직 공무원인 이 위원장 등은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며 "이는 야당 편에 선 정치적 행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위반 법령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적시한 세월호특별법 제4조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7조를 언급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조위는 이달 2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참석 위원 13명 가운데 이 위원장 등 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고영주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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