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감직선제, 공직취임 기회 넓게 보장" (종합)

류정민 2015. 11.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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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주장 헌법소원 '각하' 결정.."공동 관심사 교육정책, 주민 참여 보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육감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학부모, 교육전문가, 교사, 고등학생 등 청구인들은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자의 공무담임권, 교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또 헌재는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인지를 불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담보할 미래 세대의 교육과 관련해 공동의 관심사인 교육정책에 공동체 전체의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이 학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교육자 등의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선거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취임의 기회를 넓게 보장해 교육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들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입후보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교육감으로 선출될 기회 자체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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