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동의 안 거친 WTO의정서 개정 유효"(종합)

입력 2015. 11. 26. 12:01 수정 2015. 11.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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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상대 국회의원 121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심판정 입장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전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 위헌 관련 헌법소원과 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비준 권한쟁의심판, 사립학교법 사분위 설치 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대통령 상대 국회의원 121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철도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2013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GPA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야당 국회의원 121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이 자신들 이름으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할 권리가 없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본안에 들어가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우리 국회의 경우 적어도 교섭단체 내지 그에 준하는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게만 한정해 제3자 소송담당 방식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허기관에 지방공사가 포함된 의정서의 부속서 내용에 비춰 국회 비준동의를 요하는지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GPA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당시 법제처는 개정 의정서가 법률개정 사항이 없어 국회 동의대상 조약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야당은 개정안이 내국민대우 등 여러 입법사항을 포함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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