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기관경고'까지 엎친 데 덮친 카드사들

장우정 기자 2015. 11.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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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금융당국에 이의신청…신한·현대카드도 “이의신청 준비중”

대형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간은 다른 금융업종의 출자자가 될 수 없어 신규 사업이나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에 대해 고객 정보를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려 고객들의 월별 이용금액 등을 조회하도록 했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참고기사
[단독] 고객정보 인터넷서 돌려본 신한‧삼성‧현대카드 ‘기관경고’ 중징계 <2015.10.26>

이에 따라 삼성카드가 자회사를 만들어 채권추심 업무를 이관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자회사의 대주주는 삼성카드가 되는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기관경고 전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금감원에 이번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도 추후 해외 사업을 하는 데 기관경고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신한카드가 현재 추진중인 인도네시아 할부·리스금융시장 진출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카드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주주적격성 심사를 이미 통과해 12월 2일 합작법인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죄질보다 과도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당장 기관경고가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해외 진출 등을 하려고 할 때 해당 국가 금융당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만큼 이의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카드사들이 기관경고를 받게 된 배경과 자회사 업무가 관계가 없는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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