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운택, 폭행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소

강경윤 기자 2015. 11.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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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l 강경윤 기자] 영화배우 정운택으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 피해를 당한 대리운전 기사 류 모 씨가 정운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류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론 도움을 받아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운택을 상대로 치료비 등 약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류 씨는 SBS funE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서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가만히 있다가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 데 ‘대가리라고 놀렸다’, ‘합의금 1000만원을 달라는 협박을 했다’ 등 소속사의 주장에 악성댓글을 받는 피해까지 당했다.”면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나에겐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또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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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과 19단독은 정운택에게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류 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고 끌고, 계속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약식명령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운택은 악성댓글을 단 50명을 상대로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27일 제출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악플러 고소를 주도한 배후에 강용석 변호사가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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