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페이스북 킬러'에 2급 살인 유죄 평결

입력 2015. 11. 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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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릭 메디나(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아내를 총으로 쏴죽이고 시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이 2급 살인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2013년 8월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자택에서 아내 제니퍼 알폰소(당시 27세)를 총으로 쏴 죽여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데릭 메디나(33)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AP통신과 CBS뉴스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아울러 그에게 최소 징역 25년형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메디나는 말다툼 끝에 딸도 있던 집 안에서 총 8발을 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만행을 저질러 '페이스북 킬러'라는 악명을 얻었다.

애초 메디나는 계획 살인에 적용되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아내가 자신을 칼로 죽이려 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 무죄 평결을 받았다.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것은 아내의 사망을 처가에 알리려는 의도였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마이애미 경찰은 우발적 살인을 다루는 2급 살인죄를 적용해 그를 재기소하는 한편 시신의 총상을 분석한 결과 8발이 모두 무릎 꿇은 상태의 알폰소를 향해 아래로 발사됐다는 점을 밝혀냈다.

메디나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메디나가 아내를 일찍 깨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집 2층의 침실에서 다투기 시작했다.

알폰소는 죽기 전 친구에게 "남편의 행동 때문에 폭발할 것 같다. 나를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것뿐"이라며 "그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기는 하지만 내가 애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집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는 두 사람이 아래층 부엌에서 계속 다투는 장면이 찍혔다.

메디나는 경찰 조사에서 "알폰소가 큰 식칼로 위협하기에 칼을 빼앗은 다음 총을 찾으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아내가 주먹으로 계속 덤비자 총을 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탄도학 증거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메디나는 "수년간 아내의 신체적 학대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반대로 "메디나는 아내가 떠나려 할 경우 그녀를 죽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또 권투선수 출신에 키 183㎝, 몸무게 91㎏의 메디나가 굳이 총을 쓰지 않고도 키 168㎝의 아내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이 나왔을 때 메디나는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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