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자 폭행·가혹행위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2015. 11. 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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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장 모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29살 A 씨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수술을 받았을 때도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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