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적연봉은 통상임금..휴가비 해당 안돼"

김예지 2015. 11. 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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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한국GM(주) 근로자들이 이른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소속 직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GM 측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지급하자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29억1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업적연봉을 기본급(기본연봉)과 마찬가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연초에 정해진 연봉은 변동되지 않은 채 12개월로 나눠 지급된다"며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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