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않고 길거리서 반려동물 팔면 '형사처벌' 받는다

천선휴 기자 2015. 11. 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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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강아지, 토끼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강아지, 토끼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길거리에서 토끼를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길거리에서 토끼 7마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이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거리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 7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심판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7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의 한 주차장에서 개, 고양이 등을 판매하고 지난해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길거리에서 개와 고양이를 진열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역시 반려동물을 판매하기 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점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sunh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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