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사실로..모든 디젤차로 조사 확대

입력 2015. 11. 26. 10:03 수정 2015. 11. 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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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고연비·친환경' 유혹에 조작 추정..향후 기준 강화
국내 폴크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국내 폴크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이 지난달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유로6엔진을 장착한 폴크스바겐 골프 GTD(경유사용) 모델의 실제 도로 배출가스 시험과정과 장비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직원들이 지난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유로6엔진을 장착한 폴크스바겐 골프 GTD(적색,경유사용) 모델을 운전하며 실제 도로 배출가스 시험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저비용 고연비·친환경' 유혹에 조작 추정…향후 기준 강화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6개 차종 7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조작을 확인해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제작사 측에는 과징금 141억원이 부과됐다.

◇ 배출가스 조작 어떻게 밝혀졌나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미국에서 9월 불거졌다. 미국의 한 교통 관련 시민단체가 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검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조사 결과, 폴크스바겐 2차종에서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됐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회사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폴크스바겐 측은 9월 3일 자사 차량에 배출가스 눈속임 장치인 '임의설정'을 했다고 시인했다.

사태가 확산하면서 국내에서도 폴크스바겐 차량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환경부는 9월 중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가 조사를 통해 폴크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실내 인증시험을 여러 번(5회) 반복하자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1회째 실험에서는 장치가 정상 가동된 반면, 2회째 실험부터는 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차량 전자제어장치가 1회 실험이 끝나면, 인증시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결국 인증시험 모드만 통과하도록 제작사가 '눈속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6회째 실험에서는 급가속 등의 특정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아예 중단됐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실내 인증시험과 다른 환경을 만들었을 때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실제 도로주행 실험을 했을 때에도 실내 인증시험 때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 왜 눈속임 했나…모든 제작사로 불똥

현재 회사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차종 일부에 대해서만 불법 조작을 한 사실을 시인한 상태다.

환경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조작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다만, 과다배출을 완벽히 해소하려면 차량 제작단가가 크게 상승한다.

폴크스바겐 측은 차량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가 또는 소형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사용하는 대신 조작을 통해 '인증시험'만 통과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저가의 저감장치(LNT 방식)는 40만원 안팎이지만, 배출가스 저감 효율이 높은 저감장치(SCR 방식)는 2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고연비, 저NOx 차'라는 이미지를 시장에서 각인·유지하려는 욕구다. 상대적으로 연비는 뛰어나면서도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미지가 차량 판매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제작사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 및 수입차 브랜드 16개사가 대상이다.

불법이 드러나면 리콜명령,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환경부는 실제 도로 주행시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완비되지 않은 문제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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